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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도 고산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생 신청 안내
등록일 2019-01-17 조회수 1,097
첨부파일 고 산 농 협 장 학 생 신 청 서.hwp
2019년도 조합원 장학생 신청 안내

1.신청대상자
가.조합원 자녀(조합원은 2013.12.31.일까지 가입자에 한함)
- 조합원 승계의 경우 승계일로부터 5년 후 신청가능
- 손자,손녀의 경우는 부모가 없고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
는 경우에 한함
- 조합원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
나.신청제외대상
- 2016년 이후 고산농협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조합원 자녀
(조합원 기준, 전문대이상에 한함)
- 고산농협에 손실을 끼친자
- 동일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1회로 제한
※복수조합원(부자,부부등)의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함.
2.신청기간 : 2019.02.28.(기일 엄수바랍니다.)
3.제출서류
가.신청서-소정양식(농협비치,고산농협홈페이www.kosannh.com)
나.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호적등본)
다.직전학기 성적표(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)
라.등록금 납입영수증
마.개인신용정보의 제공.활용 동의서
4.신청장소 : 본점,각 지점,지도과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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